안녕하세요^^ 어느 덧 2014년 새해가 밝았네요..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^^
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2014년 공휴일과 대체휴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14년 공휴일
신정 1월 1일 (수)
설날 1월 30일 (목) ~ 2월 1일 (토)
삼일절 3월 1일 (토)
어린이날 5월 5일 (월)
석가탄신일 5월 6일 (화)
현충일 6월 6일 (금)
광복절 8월 15일 (금)
추석 9월 7일 (일) ~ 10일(수) 수 - 대체공휴일
개천절 10월 3일 (금)
한글날 10월 9일 (목)
크리스마스 12월 25일 (목)
그리고 올해 2014년 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 됩니다.
대체휴일제란 만약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 과 겹칠 때, 다가오는 비공휴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,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요.. 현재는 일요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대체휴일제 적용 공휴일은 다음 세 개만 적용 되는데요..
1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 날
2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 날
3. 어린이날 (어린이날은 예외적으로 토요일에 겹칠 경우도 대체휴일제 적용 되네요^^)
자!! 그렇다면 2014년 대체휴일제 얼마나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? 2014년도는 추석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어, 9월 10일(수)이 대체휴일제로 지정 되었습니다. 아! 그리고 2014년 적용 대상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라고 하며,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네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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